[니타 레몬 로펌] 22년 경력 "레몬법은 소비자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"
'니타 레몬 로펌'은 2003년 이후 1만 3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진행해온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로펌이다. 보증기간(워런티)이 남아 있는 새 차, 중고차, 리스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니타 레몬법 로펌을 찾아보면 좋다.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. 아래는 닉 니타 변호사와의 레몬법 관련 일문일답. ▶문=레몬법이란 무엇인가? ▶답=차 수리 기록을 근거해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.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, 즉 '레몬차'가 될 수 있다.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,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, 또는 보증기간 내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이 적용된다. ▶문=레몬법을 통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권리는? ▶답=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. 보상 및 권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. 첫 번째는,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꼭 받아야 한다. 중요한 증빙서류다. 둘째는, 만약 차가 레몬차로 판명되면,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.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. 세 번째는 레몬법이 증명되고,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네 번째 권리는,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결함으로 인해 떨어진 차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다섯 번째 권리는,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.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고, 소비자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. 그러니 마음 놓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도 된다. ▶문=평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? ▶답=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. 딜러에서 수리받을 때 반드시 기록을 받아놔야 한다.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. ▶문=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? ▶답=여러분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. 워런티가 있는 차, 보증기간이 남은 차에서 반복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. 딜러나 다른 사람들이 "그건 레몬법 케이스가 아니다"라고 해도 먼저 상담해 보시길 추천한다. ▶문의: (213)232-5055, (213)400-0091(한국어) ▶주소: 3055 Wilshire Blvd, #450, Los Angeles업계 레몬 로펌 레몬 로펌